교통사고 뺑소니 처리기준: 연락처만으로는 NO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는 ‘뺑소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처리기준을 통해 교통사고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과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통사고 후 필수 조치: 뺑소니의 법률적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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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특가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처리기준 처벌

사고 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 방법

먼저, 사고 현장에서는 필요한 구조활동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의 부상이 위급한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추가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끝까지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혈이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뺑소니의 법적 판례와 보험사 접수 – 교통사고 뺑소니 처리기준

사고 후 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명함만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경우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뉴스기사에 보면 피해자를 병원 앞에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것도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병원 안까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데려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견인 여부와 과실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블랙박스 녹화 등의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시 행동요령]

  • 구호조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데려갈 것
  • 위급 시 응급조치, 119 연락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부상이 없을 경우 병원 동행은 안 해도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을 것)
  • 경찰서, 112에 사고 사실 신고 (매우 중요)
  • 보험사 사고 접수

결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차, 구호조치, 신원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항상 안전 운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