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지원금 최저 200만원, 의료비 바우처 지급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태아당 각각 1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둥이 임신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


다둥이 임신은 조산의 위험이 높아,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되지만, 앞으로는 임신 8개월부터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폐지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10일인 출산휴가를 다둥이에 대해 15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휴일까지 포함하면 20일이 됩니다.

임신 계획을 준비 중인 남녀에 대한 가임 비용 지원


미혼, 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준비 검사 지원 사업은 2024년 2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25년에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됩니다.

냉동 난자 시술 관련하여 냉동 난자를 해동할 때는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 확대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난임 부부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더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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