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재난피해

사회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게 됩니다. 농/어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소상공인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돼 있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사회재난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

지금까지는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없이도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개정안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발급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신고 기간 연장 요청 가능

현행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피해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협조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김성호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