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3억까지 공제된다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세대로의 조기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돋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법개정안 증여세 3억까지 공제

현재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기준이므로 다소 완화해야 할 여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증여세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 예비부부에 한정하여 양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집 당 1.5억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존에 5천만원은 있었던 금액이므로 실제로 1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 기간이 해당되며 24.1.1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1인당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에 대한 반대의견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은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부자 특권 감세 우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확대 방안을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2. 세수 결손 대책 부재: 민주당은 세수 결손 대책 없이 추가 감세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수용 가능한 안인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수 결손 대책이 해결되면 세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해졌다.
  3. 재정 기조와의 불일치: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확대와 전체 재정 기조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서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 제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서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증여세 공제 확대가 초부자 계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세수 결손 문제, 재정 기조와의 불일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장려 대책?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주택 마련비나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지만 부유한 계층만 이득을 보고 그 외 청년들이 상실감,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는 내용에도 동의합니다. 양가에서 3억원을 지원받을 정도라면 형편에 여유가 있는 부부인데 굳이 세금을 공제해 줄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만약 이것의 목적이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세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룬 부부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앞두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약간의 자금을 부모님께 지원받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임에도 증여세 부분이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고를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금액 선에서 공제되거나 세율을 인하해준다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