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취약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사유와 함께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사유: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실직, 휴/폐업,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생활곤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55.8만원, 4인가구 405만원)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원, 농어촌 1억 6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고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원, 의료지원 3백만원 이내, 주거지원 66.2만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동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20시간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기간은 23년 7~8월입니다.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재난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특별재난지역은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에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 세종시
  • 청주
  • 괴산
  • 논산
  • 공주
  • 청양
  • 부여
  • 익산
  • 김제시 죽산면
  • 예천
  • 봉화
  • 영주
  • 문경

신청방법

관한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자연 재난 신고서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31만 2천원 (20시간) 제공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은데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